‘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마일리지 보유 사실이나 사용 방법 등을 모르는 고객이 많아 지난 2013∼2018년 사라진 마일리지만 따져도 1천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마일리지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 등을 고지토록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은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해야 한다. 또 최근 1년 내 마일리지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 문자로 안내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사가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을 때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는 늘어난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