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투입 12월 중 차등 지급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경북도가 오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는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에 11억원을 투입, 인증단계(유기, 무농약)와 재배품목 등의 지급 단가에 따라 12월에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당 논은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밭은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 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특작은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하며 유기지속의 경우 제한 없이 계속 지급한다.

도는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비가 50% 지급되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 및 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해 기한 없이 유기재배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자단체나 법인 명의로 공동신청이 가능해 개인이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올해 사업기간(1∼12월)중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홍예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사업대상 농업인(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천268 농가(1천469㏊)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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