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임의로 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임대 조건을 바꿀 때 임차인에게 잘 설명하게 하는 내용만 있었다.

그동안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월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에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임의 결정에 따른 급격한 전월세 변환을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제 관련 내용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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