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부터 적용키로

학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있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허용된 ‘방과 후 선행학습’이 새학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는 현행법상 예외적용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으로 기한을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고 이는 방과후학교에도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산·어촌에 자리한 학교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허용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개학 전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금지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