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고령 납세자를 위해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다.

고령 납세자 대부분이 전자납부를 비롯해 자동이체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봉화군의 총 납세자 3만7천387명 중 관내 납세자는 1만9천891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납세자는 7천29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천592명으로 관내 납세자의 8%에 불과하다.

이에 봉화군 재정과에서는 읍·면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이체 등 납부 편의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 당 150원, 전자고지까지 신청할 때 3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납세자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이체가 해당하는 세목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1월 등록면허세(면허), 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4종이며, 과세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자동이체 및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정과와 읍·면사무소,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 서비스는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편리한 제도로 체납 발생을 미리 방지해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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