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확정…경제상황·고용영향 반영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추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재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기업 임금 지불능력’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는 구간설정위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는 기존의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외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강력히 주장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고 각 기업별 지불능력이 달라 일률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지를 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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