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내달 1~15일 접수

[예천] 예천군은 상설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해 퀵 서비스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예천 퀵 서비스 지원사업’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

‘예천 퀵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천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 연계해 장보기 대행 및 당일 배송의 퀵 서비스 사업을 지역청년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사업자 대표가 되어 직접 운영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천군 청년으로 팀(인원제한 없음)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특성상 영업용 화물차량과 화물주선면허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화물주선면허는 선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확보할 수 있으야 가능하다. 신청자 중 사업에 선정된 자는 퀵 서비스 창업비용 1억원과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올 한 해 동안 지원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으로 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3월 중 합격자 1명(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예천 퀵 서비스 지원 사업에 능력과 의지를 가진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