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급학교 진학 때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속 지원 여부는 구·군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비 신청대상 확인은 주민센터 및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시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약 55억원으로 약 6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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