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면허시험은 1·2급, 요트로 나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안전교육까지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PC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서 3층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30인 이상이 요청하면 현지 출장이 가능한 특별시험도 치를 수 있다.

실기시험은 포항 일반조종면허시험장에서 3월 29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9회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imsm.kcg.go.kr) 또는 포항해경 수상레저계(054-750-23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역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PC(필기)시험에는 1천582명이 응시하여 836명이 합격했다. 실기시험은 182명이 응시해 105명이 합격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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