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상안 시행

[구미] 구미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까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운임은 현행(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 없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으로 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3월 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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