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등
지원 조례 자체적으로 마련
경주시도 올해안으로 제정키로
울진군은 지원금 별도 지급해와

경북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펴기 위한 민간구조대 지원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해안 지자체들이 해양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어선과 민간단체 등의 비용을 지원할 조례 근거를 앞다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를 제외한 4개 시·군은 수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구조대를 지원하는 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 역시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제정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로 명명된 이 조례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조례 공포 일자가 울릉군이 2016년 12월 29일로 가장 앞섰고, 포항시가 2017년 9월 19일, 울진군이 2017년 11월 8일, 영덕군이 2019년 2월 19일 순이었다.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기존부터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었다.

울진군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해양구조대에 연간 1천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이 비용은 남부·북부 지구대에 각각 500만원씩 지급돼 구조활동 및 안전관리, 훈련 등을 진행하는 비용에 쓰였다. 울진군은 지난 2010년부터 해당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시스템상 조회가 되지 않는 2010년 이전부터도 계속 수난 구조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생업을 제쳐놓고 구조에 나서는 민간구조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인도적으로 구조에 나서는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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