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른바 ‘떳다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 청약통장을 가진 2명을 대구로 위장 전입시킨 뒤 같은 해 수성구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자기에게 청약통장을 준 사람에게 허위 진술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