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회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김부한)은 지난 22일 모 국회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C국회의원과 형제처럼 지낸다”고 속여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7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A씨는 C의원과의 친분은 물론이고 뚜렷한 소득원과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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