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검찰에 고발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해당 조합 조합원 B씨에게 음료수 10상자(시가 4만5천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률에는 조합장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값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위반행위는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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