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12→62개 확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오는 3월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 통과돼 내달 중순부터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양원가 공개 규정은 앞으로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구분한 62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늦어졌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도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에 공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내달중순부터 개정된 규칙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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