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기한 연장은 불가능… 분할상환제도 부담 경감 도움 줄 것”

포항시가 전세보증금 반환시기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 22일 포항시는 부산에 있는 HUG 본사를 찾아 오는 3월 25일(보증신청서 접수 기준)로 끝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해야 할 건물 임대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에서는 11가구가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건물 복구에 큰돈을 쓴 임대인들이 전세지원금을 한 번에 갚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사할 수 없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HUG가 전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서 해당 전세금을 받는다. 임차인은 HUG의 전세보증금 지원으로 기존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서 나와 새로운 집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후순위로 미룬 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수리 등에 우선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이 다시 전세를 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지진피해로 전파 등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에게 강제집행, 지연배상금 5%부과,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소송 등 법적조치를 통보해왔고, 포항시는 이날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HUG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기한을 연장하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해 포항시 측에 전세보증금 분할상환제도에 대해 설명했다”며 “(분할상환제도는)이자감면효과도 있어 이재민들의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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