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PLS제도 교육의 경우 딱딱한 법령 내용과 반복적인 강의로 참석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작목별 연구회·작목반 연시총회와 PLS제도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질과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구회·작목반 임원진을 통한 농약 관련 자료 전달로 높은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