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업기술센터가 PLS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 올해부터 무분별한 농약 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상주시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정옥)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의 시행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PLS제도 교육의 경우 딱딱한 법령 내용과 반복적인 강의로 참석율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작목별 연구회·작목반 연시총회와 PLS제도 교육을 병행해 교육의 질과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연구회·작목반 임원진을 통한 농약 관련 자료 전달로 높은 교육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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