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최근 악성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1% 나눔운동 기금으로 무마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21일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건넨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금을 건넨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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