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탁·친인척 특혜까지
경북대병원 등 지역 총 13곳
수사의뢰·징계 대상 포함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13개 기관의 채용비리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333곳, 지방공공기관 634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곳 등 전국의 1천205개 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43개 기관에서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기관은 112곳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천452건이 발견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사의뢰 5건, 징계·문책 요구 10건이 확인됐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적발된 기관은 총 13곳이다.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지역 기관 중 유일하게 3건이 적발됐다.

먼저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합격시켰다. 앞서 2013년 6월에는 청원경찰 결격사유가 있는 응시자를 모친의 청탁을 받아 채용시키기도 했다. 이 2건은 정부의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북대병원은 추가 1건이 징계·문책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대치과병원도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며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2016년 3월 각각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한국건설관리공사(김천)와 대구문화재단(대구)도 수사의뢰했다.

징계·문책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의료원 등 김천에 소재한 기관이 많았다.

이밖에 대구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3곳과 경산에 소재한 한약진흥재단, 상주에 소재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도 정부의 징계·문책 요청을 받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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