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특수차량 대상

포항시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종사자의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7억7천900만원을 투입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이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차로이탈을 경고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다.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 이하에서 4축 이상으로 확대돼 총 1천949대(시내좌석버스 60대, 화물 1천889대)며, 해당 차량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화물운수팀 054-270-3672∼5, 버스팀 054-270-366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에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1천44대(버스 240, 화물 804)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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