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화물·특수차량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다. 이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전면 도입하면 차로이탈을 경고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및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이다.
의무화 대상 화물차는 기존 3축 이하에서 4축 이상으로 확대돼 총 1천949대(시내좌석버스 60대, 화물 1천889대)며, 해당 차량 설치비용을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화물운수팀 054-270-3672∼5, 버스팀 054-270-366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에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1천44대(버스 240, 화물 804)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