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신문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이 실린 신문 5천500여부가 지역에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두고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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