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역 신문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이 실린 신문 5천500여부가 지역에 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두고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