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선물 제공 등 잇따라
검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출마 예상 후보자들의 금품선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140명이고, 이 가운데 91명(65%)이 금품선거 사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같은 시점 기준 전체 입건인원 137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81명(59.1%)이었던 것과 비교해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지방선거와 비교해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금품선거사범은 2006년(4회) 2천690명(38.8%), 2010년(5회) 1천733명(37.1%), 2014년(6회) 1천37명(23.3%), 지난해(7회) 825명(19.6%)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번 전국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제공하거나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선물을 조합원에게 나눠주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후진적 선거범죄로 불리는 금품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재판단계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해 금품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도록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