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리·임곡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풀려
개인재산권 행사·경제발전 기대

[영주] 영주시는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인 소천리와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취수원이 임곡소하천에서 부석저수지로 이설됨에 따라 북지리, 소천리,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576㎢의 해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2010년 11월 임곡천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에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체를 설립할 수 없는 공장설립제한 구역을 설정했다.

2014년 11월 취수원에서 7km 초과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1지역과 취수원에서 4∼7km 이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2지역으로 지정해 제2지역에는 떡류, 빵류, 커피류, 인삼제품제조업 등 생계형 9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해 왔다.

이러한 공장의 설립제한·승인지역 규제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과 갈수기 때 취수원 부족과 수질 악화로 고질적인 민원대상이 되어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영주시 북부권역 순흥, 단산, 부석의 통합상수도를 추진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운영해오던 임곡천 취수원을 폐쇄하고, 부석저수지를 원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정수장을 신설해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이던 임곡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소시켰다.

박종호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임곡천 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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