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가자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노동시간 개선위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며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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