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일어난 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 인턴직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차 현장을 찾았던 A씨는 근로자 김모(56)씨와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포항제철소 내 35m 높이의 부두 하역기에서 기계를 작동해 김씨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차 감식과 2차 정밀감식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기계실 점검을 할 테니 연습하고 있어라’고 말했고 본인은 기계를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A씨의 초기 진술이 번복되는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사내 119와 일반 119관서 간 신고 시간이 약 50분 차이나는 것을 두고도, 책임 근거가 되는 사내 매뉴얼과 규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한섭 남부경찰서장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초께 최종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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