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교육감 측은 “선거 기간 예비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 등은 고의가 없는 단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선거기간 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경력을 알리고 이런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강 교육감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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