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1심 재판 공개 비판
재판 불복이라는 역풍 우려해
외부 전문가 발제 방식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다만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 자체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에서는 2심 무죄를 거론했다. 야당에선 재판 불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부산대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심 법원은‘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다 드루킹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라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불복’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불복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권력 모두를 걸고 김 지사 구하기를 하고 있다”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지사 구하기로 가고 있다. 김 지사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아무리 물타기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김 지사·드루킹 댓글조작 특별위원회 연석위원회를 소집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는 20페이지에 걸쳐 증거목록이 기재돼 있으며, 그중 18페이지가 물적 증거로 나열돼 있다”며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회는‘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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