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부담은 늘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시행으로 우대·일반 가맹점의 부담이 연간 8천억원 가까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시행 결과,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이 연간 5천7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천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천개다.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금융위는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천700억원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율(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이 1.4%가 아닌 0.1∼0.4%로 떨어졌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인하됐다.

일반가맹점도 수수료율이 떨어져 연간 2천1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형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 1개월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manutd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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