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이 지정 고수
40여 년 묶인 주민 염원 외면”
안동시·의회, 대구환경청 규탄

안동시의회 의원들이 18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 공문을 보낸 대구지방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제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병현기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환경 당국과 안동지역사회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안동시의회가 18일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즉각 수용하라”며 “안동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동시와 시의회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 주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하면 추가 오염원의 입지와 난개발로 오염 부하량이 가중돼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과 생태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거부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40여 년간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21개 댐 주변 지역과 비교해도 유독 안동댐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과다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정됐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이면서 안동댐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소양강댐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난 2010년도에 해제해 인제, 양구, 춘천 주민의 염원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사항들은 환경법 등 타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대구지방환경청은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인 권위주의로 지정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장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2017년 9월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동시도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당위성과 안동시민의 의지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하며 지속해서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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