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위기사유를 한시적으로 확대시행 한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입소, 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례 보조비, 전기요금,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재산 1억1천8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액은 생계지원 119만5천원(6회),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2회), 주거비는 42만3천원(12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실직, 휴폐업 등 기존 위기사유 외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위기가구에 확대 지원을 통한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 가구에 대해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적극적인 발굴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기준 초과자라 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횟수를 월 1회 이상 의무 개최해 기준 초과가구의 신속한 추가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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