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후車 1대당 500만 원 지원

포항시는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3월 8일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계획된 이 사업은 노후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차량 구매비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 2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로,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을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45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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