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에서 욕을 한 혐의(모욕)로 대학교수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37)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 중이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보는 방법으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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