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벌초까지 맡겨
A씨는 지난 2011∼2017년 자기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환경정리와 가족묘지 벌초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비위가 알려지자 지역 인권단체 등은 “대부분 고령인 기간제 근로자가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토요일 등 휴일에도 동원돼 사실상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공무원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훼손시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