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12.5% 인상

다음달 1일부터 경북 도내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이날 새벽 0시 정각을 기준으로, 경북 도내 택시의 기본요금(2㎞)은 3천300원부터 시작한다.

기존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한다.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한 새 계산법을 적용하면 종전보다 약 12.5% 오른 택시비를 내게 된다.

경북도는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도·농복합 할증과 호출요금 등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키로 했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5m 짧아진 134m, 15㎞ 이하 운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현행과 같다.

도는 도내 대부분 택시가 중형택시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은 이전보다 500원이 오른 4천500원, 거리요금은 이전보다 12m 짧아진 138m당, 시간요금은 이전보다 3초가 줄어든 38초당 200원이 부과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2천500원, 거리요금은 15 7m당, 시간요금은 38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천200원, 182m당, 44초당 100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최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 18일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