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 경유 129만ℓ를 정상 경유와 혼합해 팔며 약 14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포항북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정상 경유에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 경유 129만ℓ를 정상 경유와 혼합해 팔며 약 14억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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