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불법주·정차 주의

[문경] 문경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가로 6m 세로 12m 의 크기로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곳 이상의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단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개정됐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며 “평소 지역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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