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운전 중 사망·치료비 등
사고 대비·시민동참 여건 조성

[상주] 상주시가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답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2014년도부터 6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는데, 올해 보험료는 7천만원이다.

가입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가입 기간은 2019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올해는 보장 내용별 보장금액을 인상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시 700만원, 자전거 사고 휴유장애 시 7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4주~8주 이상) 10~5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의 입원 위로금 등이 지급된다.

서승용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교통에너지과 자전거팀(054-537-6256)과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전화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시소식)란의 ‘2019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청구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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