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한 이전에는 부화업·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인정 범위에 넣었다. 농지 1천㎡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때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아울러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주에 넣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