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직장인이 아닌 가족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한 이전에는 부화업·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자도 인정 범위에 넣었다. 농지 1천㎡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때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했다. 아울러 임업인도 농업인의 범주에 넣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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