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총 열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 확정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전대 후 윤리위 다시 소집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 윤리위 5차 회의 결과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해당 의원들 발언이 5·18 민주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가 유예돼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명이 결정된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당규 21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제명된다. 다만 제명이 확정돼 무소속이 되더라도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자신을 스스로 회부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받았다.

다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 발생 후 나흘이 지난 12일에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차원의 ‘늑장 징계’가 두 의원의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의 징계 결정, 특히 두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한 것은 꼼수이자 꼬리 자르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만 징계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한국당의 쇼맨십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공당이 이리저리 쫓기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냐. 제1야당임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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