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에 조례 및 규칙’을 제정 하고,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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