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원들에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주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수십명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제공 등에 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A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주고받은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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