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예상했던 대로 혼탁과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조합장 선거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1회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다.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수축협 조합장과 산림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도다. 전국 1천343 곳에서 유권자 267만 명이 참여하며, 경북에서도 180곳 40만 명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미니 지방선거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고 지방단위에서는 관심도 많은 선거다. 자칫하면 불·탈법으로 농어촌이 몸살을 앓을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지방단위로 실시되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의 대표 선출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마련된 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년 처음 실시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거활동을 제한하는 바람에 오히려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드러냈다.

지금의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출마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하게 위법 행위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일부 법을 고치자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전까지 법 통과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돈 선거가 활개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17개 시도 선관위 연석회의를 열고 동시조합장 선거대책을 논의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중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찰도 지난 22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에서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 운동,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9건, 경고 13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행위들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선거를 공정한 선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가 불·탈법 행위를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은 갈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당사자의 공정한 선거 의지가 선거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정선거 풍토 조성에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공정선거를 이룩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상정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겠지만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