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품목이 기존 28개에서 33개로 늘어났다. 생산 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 가량의 어민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수협중앙회는 14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가운데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 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 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 5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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