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생계형 일자리사업에
‘재력가 채용’ 자격요건 논란

[영주] 영주시가 시행한 2019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을 두고 심사 기준이 강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8일 부석사, 소수서원, 성혈사, 무섬마을에 대해 2019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 공고를 내고 2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채용인 가운데 사실상 재력 있는 유력인이 포함돼 있다”며 “안전경비원 채용을 두고 개인 재산 부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시는 안전경비원 채용을 하면서 서류심사 자격요건 기준 및 서류 심사표 11개 항목 중 5, 6번 항에 본인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이하, 본인 토지·건물분 재산세 연 8만원 이하라 명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취업 취약 및 저소득 계층의 생계형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단기 계약형 일자리가 일부 지역 유력인들의 일자리로 전락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며 “자격 기준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 재산부분으로 재산 자격 기준을 가족 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 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문화재 안전경비원 뿐만 아니라 시가 생계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심사 기준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채용은 중요 문화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재난의 사전 예방 및 관리, 유사 시 초동대응 및 보고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채용 부분에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내년도 채용 계획에 적극 반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등 총사업비 5억3천978만원으로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천350원이며 4대보험 적용과 연차 수당이 지급되며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근무 대상은 지역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로 부석사의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조사당(국보 제19호),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강학당(보물 제1403호), 성혈사 나한전(보물 제832호), 무섬마을(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이다.

근무기간은 올해 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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