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쓰지 않고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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