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 수입산은 가능

식당에서 국산 명태로 요리를 하면 불법으로 단속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산 명태 포획 및 유통 등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섰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부터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어획 단계에 집중하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육상에까지 강화했다.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명태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 이후로는 매년 0~5t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입산 명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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