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12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52)씨와 B(46)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기산항에서 레저보트를 각각 운항한 혐의이다. 이날 울진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는 운항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