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기산항에서 레저보트를 각각 운항한 혐의이다. 이날 울진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는 운항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기산항에서 레저보트를 각각 운항한 혐의이다. 이날 울진을 포함한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는 운항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적발된 횟수에 따라 10만∼3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