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 역시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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