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를 행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3개월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3일부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해 그날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생계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가요?

△‘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20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사례별 고용보험 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별 취득여부: △시행일 이전 고용됐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상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계약)-적용제외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2018년7월3일자로 취득 △시행일 이후 고용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고용일에 취득.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