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25·구미)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B씨(24·구미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씨(25·구미)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B씨(24·구미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측정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